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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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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입사해 올해 5월 1년차가 되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못했는데 찾아보니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가 있더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연차는 11일+2년차 연가 15일 해서 총 26일이 맞나요?

 

안된다면 1년차에 연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지못했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ir*** 2020.05.13 20:51

    안녕하세요.

     

    1. 작성자님이 지난 재직기간 중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작성자님의 연차는 총 26일이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작성자님의 경우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연차에 대해
    적법한 사용 촉진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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