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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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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가일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22:00~06:00 이며(대기 시간 포함),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급여는 총 매월 2,362,050원(세전)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하 산정 방식

기본급 시간 = 121.7시간=월1,321,662원

주휴수당 시간 = 35시간=월380,100원

야간수당 시간 = 60.8시간=월 660,288원

 

 

여기서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 산정과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우선 1일 소정근로 시간 계산을 해보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121.7시간 

8시간*365일/12개월/2=121.7시간 (기본근무 시간)

 

(기본근무시간)/4.345주

121.7시간/4.345주=1주 약 2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약 28시간/7=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2. 1.이 맞다는 가정으로 4시간으로 계산 할 경우에 휴가일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소정근로시간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사실상 하루를 쉴 수가 없는것 같아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지만 연차를 2개 사용해야

8시간의 하루를 쉴 수 있으므로, 애초에 연차를 7.5개 부여해서 하루(8H)를 쉬도록 해도 될까요?

 

 

 

4. 만약 연월차 관련하여 미소진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1일 소정근무시간 * (1,321,662원/121.7시간) 

4시간 * 10,860원 = 43,44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연차수당 관련 부분이 어려운데

격일제 근로자라서 그런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ㅠㅠ

조금만 도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5.09 11:25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주단위 근로시간이 28시간에 그치는 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28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 = 28시간 * 8시간 / 40시간 = 5.6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


    이에 1년 근무시 5.6시간 * 15일 = 8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 사용시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시) 1일 휴가 사용시 =  84시간 - 8시간 = 76시간(잔여 연차휴가시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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