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0명 이상 복지관입니다(활동지원사 포함 300인 이상).
현재 인사/복무규정이 1개가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어
고용노동부에는 인사/복무규정 전문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보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 인사관리규정, 복무관리규정, 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안내되어 있어
법률 상 이 3가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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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0명 이상 복지관입니다(활동지원사 포함 300인 이상).
현재 인사/복무규정이 1개가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어
고용노동부에는 인사/복무규정 전문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보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 인사관리규정, 복무관리규정, 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안내되어 있어
법률 상 이 3가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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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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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 h2ogo*** | 2020.05.15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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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 ysj3*** | 2020.05.14 | 235 |
2897 |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 tmdnlt*** | 2020.05.14 | 926 |
2896 |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admin | 2020.05.14 | 359 |
2895 |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0.05.14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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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휴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nib*** | 2020.05.12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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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단시간 근로자계약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0.05.08 | 183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은 사업장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의미하는바,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혹은 복무규율에 해당하면 취업규칙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사관리규정, 복무관리규정, 취업규칙 세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규정 명칭이 “인사/복무규정”이더라도 취업규칙으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