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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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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고발합니다.

 

 

 

센터장이 법인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을 기장공동체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직원들이 입장문을 작성하여 법인에 발송하였더니 일부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불러 입장문과 관련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갑질과 인권을 침해하여 이를 고발합니다.

 

 

 

1.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핸드폰은 두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입장문 작성과 관련 질문할 게 있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녹음하면 안 되고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 한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부당하게 대우해도 녹음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2. 들어갔다 나온 직원은 남아 있는 직원과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불안감과 불쾌감 조성하였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본 내용과 답변을 공유할까봐 그랬을까요? 직원들은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답변하러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장소도 격리시켰는지 궁금합니다.

 

3. 입장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닌 입장문을 낸 것이 괘씸하니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책임을 추궁하고 취조하듯 중압감을 주었습니다.

  입장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문은 갑작스럽게 센터장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는 문제를 잘 확인하고 판단해 달라고 한 것 뿐 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센터장님이 제기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징계하듯이 몰아붙이고 법인의 명예 실추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질 꺼냐고 참석한 모두에게 질문하여 고용불안을 느끼게 한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려고 직원들을 불렀다면 묻고 대답하는 것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종 판단은 그 자리가 아닌 다 듣고 나서 법인 이사들이 모여서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른 자리에서 잘잘못에 대해 인정하라는 것부터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것이 쓰여 졌는지를 듣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되는 것을 단지 답변하려고 출석한 직원들이 답변이 아닌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심문 취조하고 책임추궁으로 몰아가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4.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려고 하면 앞서 직원들이 말한 내용과 같다고 말을 끊어 버리거나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짧게 말하라고 하면서 답변하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질문에 대한 답만 하라, , 아니오 만으로만 답하라 등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설혹 직원들의 입장문이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거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입장일 뿐인 내용을 가지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질문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5. 질문을 비꼬듯이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취조와 심문을 해놓고 질문에 답변하는 직원에게 태도를 보니 센터장이 센터운영은 잘 했는지 모르겠으나 직원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 센터 안 가봐도 알겠다 등의 말로 직원들을 모욕했습니다.

  센터장님을 신뢰하고 직원들이 따르며 일하는 것에 대해 센터장님이 직원들 교육은 잘 시켰는지 모르지만 법인교육은 못시킨 것 같다고 시설장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고 느꼈다는 말을 000이사님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센터장을 신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센터장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법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법인의 문제를 먼저 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법인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센터장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건 이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위탁 후 지금까지 중간관리자 교육 정도는 있었지만 법인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 법인 직원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없고, 초창기를 제외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인에 대해 신뢰할 무언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는 센터장님의 삶과 일하는 모습을 보며 법인을 판단하는 것이 더 쉬웠고 한기장의 정신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갖고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사는 센터장님을 보며 종교를 갖지 않은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해 한기장 법인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삶이 과연 우리 센터장님처럼 삶으로 살아내기는 하는걸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삶으로 살아내는 센터장을 따르는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자인 우리들이 발끈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도움을 줘야하는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 듣고 우리가 잘못한 것 마냥 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고용불안, 모멸감, 감정의 불안을 느끼게 한 한기장복지재단의 갑질과 인권침해가 앞으로 다른 산하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6. 센터장이 법인에 직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결국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결과 시설장 징계가 아니라 계속 운영이 어렵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반납사유로 법인을 반납함으로써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이 법인 이사진의 기분이 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징계위원회의 본질인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법인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까요?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더니 법인을 반납하는 것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주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이고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법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종교법인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갑질 중의 하나라면 이 기회를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앞으로라도 법인의 갑질과 인권침해로 인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발합니다.

 

2022. 06. 08

 

강남지역자활센터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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