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표 출력하기
☞ 제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장소안내
○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소 확인방법
※ 응시원서 단체 접수자는 심사서류를 개별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송확인표를 오려 부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별 단체접수자의 경우 신청자명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접수방법 안내
1. 기간 : 2월 23일(월) - 3월 13일(토)
2. 방법
3. 접수확인 : 접수일자별로 홈페이지 (welfare.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서류
○ 제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장소공고
1. 시험장소 및 교통편
2. 시간표 및 유의사항
- 시험시간표
가. 일반응시자
나. 장애인응시자
○ 문제지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 문제지,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독, 약시 응시자는 확대한 문제지로 시험을 시행합니다.
○ 답안카드 작성은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기가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로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
하고, 약시 응시자는 약시용 답안카드에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
기가 불가능한 응시자 또는 답안카드 표기가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필합니다.
※ 장애인 중 해당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4교시로 나누어 시험을 시행하며
시간표는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이전에 시험장 소재지를 미리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일 08:3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기도구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해당자의 경우 휴대용 점자판)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
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행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
니다.
○ 2월 23일(월)~3월 13일(토)까지 시험응시자격 심사서류(졸업·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
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합니다(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
로 간주).
○ 등기우편 접수시 등기우편 영수증은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
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답안카드는 “0”점 처리합니다.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택과목 채점은 응시원서에 기입한 과목으로 채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
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으며 휴식시간(40분)에 간단한 간식은 준비하여 드실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
행위로 처리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질서 유지에 필요한 감독관 및
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험을 정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내에서는 일체의 흡연을 할 수 없으
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2003. 11. 21) 또는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
며,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는 아래 홈페이지 및 ARS(060-700-2353)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별도로 발
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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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소 확인방법
※ 응시원서 단체 접수자는 심사서류를 개별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송확인표를 오려 부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별 단체접수자의 경우 신청자명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접수방법 안내
1. 기간 : 2월 23일(월) - 3월 13일(토)
2. 방법
3. 접수확인 : 접수일자별로 홈페이지 (welfare.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서류
○ 제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장소공고
1. 시험장소 및 교통편
2. 시간표 및 유의사항
- 시험시간표
가. 일반응시자
나. 장애인응시자
○ 문제지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 문제지,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독, 약시 응시자는 확대한 문제지로 시험을 시행합니다.
○ 답안카드 작성은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기가 가능한 응시자는 점자로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
하고, 약시 응시자는 약시용 답안카드에 정답을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 표
기가 불가능한 응시자 또는 답안카드 표기가 불가능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대필합니다.
※ 장애인 중 해당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4교시로 나누어 시험을 시행하며
시간표는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이전에 시험장 소재지를 미리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
음), 시험일 08:3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해당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필기도구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해당자의 경우 휴대용 점자판)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
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행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
니다.
○ 2월 23일(월)~3월 13일(토)까지 시험응시자격 심사서류(졸업·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
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합니다(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
로 간주).
○ 등기우편 접수시 등기우편 영수증은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
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답안카드는 “0”점 처리합니다.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선택과목 채점은 응시원서에 기입한 과목으로 채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
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으며 휴식시간(40분)에 간단한 간식은 준비하여 드실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
행위로 처리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험질서 유지에 필요한 감독관 및
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험을 정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내에서는 일체의 흡연을 할 수 없으
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2003. 11. 21) 또는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
며,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는 아래 홈페이지 및 ARS(060-700-2353)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별도로 발
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