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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정계획안내>

고령화 사회에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담기관(노인인력지원기관)을 지정하여행정 및 재정지원과 평가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004년도 노인인력지원 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지정 추진계획

□ 지정 대상 및 신청
○ 지정대상
- 독립지정(기존방식) : 신규로 법인(개인)을 지정
- 연계지정 : 기존의 노인인력지원기관(CSC)를 지정
‧ 인근지역(시군구)에 지부(branch)를 설립하여 사업추진
- 직능단체 지정 : 자체적으로 사회참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직종 퇴직단체
- 연계지정과 직능단체지정 개소수는 총예산의 20%범위 내에서 선정
ㆍ 심사를 통하여 적합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독립지정으로 충당
※ 연계지정 및 직능단체지정 기관에 대한 직제 등 필요한 사항은 독립지정과 별도

○ 신청자격
<독립지정>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으로서 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
<연계지정>
- 기존의 노인인력지원기관(CSC)으로 지정된 기관
<직능단체지정>
- 전문직종 퇴직자대상으로 회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단체(개인)

○ 신청시 제출서류
-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계획서(붙임2, 붙임3) 및 사업계획 요약서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시 2004년도 노인인력지원기관(CSC) 사업안내 참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은 ‘사업안내 붙임의 신규기관’ 참조

□ 명칭 사용
○ 독립 및 연계지정 : □□ □□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의 직접적인 표기는 생략 가능
‧ 예 : 서울종로노인인력지원기관, 광주북구노인인력지원기관
○ 직능단체 지정 : 〔퇴직한 업체(단체)명〕노인인력지원기관

□ 지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순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노인인력지원기관(CSC)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유지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관할 지자체 및 법인(은퇴회사)의 지원과 연계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유형이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취지에의 적합성 여부
- 기존에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실현가능성 및 지역특성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 관할 시도(시군구)와 법인(은퇴회사)의 노동 수요 및 물품수요 제공능력
-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대 및 참여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경험 및 그간의 운영실적 평가
- 기관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인력의 회계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단체)의 책임능력
④ 지자체ㆍ법인(은퇴회사)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자체(장) 및 법인(은퇴회사)의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예)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 기존의 공공근로와의 차이점 등
- 지역(은퇴회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 등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직능단체 지정 100%

○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원 규모 등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현저하게 저조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독립지정>
- `04년 상반기 신규 독립지정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1억2천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중 인건비 비율은 최대 70%를 상회할 수 없음(상근 4인 기준)
- '04년 하반기에 최초 지정시 제출한 사업계획 집행(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 우수시 지원규모의 상향조정

<연계지정, 직능단체 지정>
- 연계지정 및 직능단체(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7,5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중 인건비 비율은 최대 60%를 상회하지 못함(상근 2인 기준)
- 연계지정된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방안(특히, main기관 관할 지역과 branch기관 관할 지역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2004. 1.14 ~ 1.31
- 주된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신청기관 (법인 등) 관련서류 제출
- 직능단체지정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 직접제출(신규방식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면 10일이내에서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시·도에서는 신청서류 일체와 신청기관 및 지역 현지조사 의견을 작성하여 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 심사 : 2004. 2.9∼2.20일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절차 : 1차(서류) 및 2차(면접 및 필요시 현장실사)

○ 최종지정 : 2004. 2월중(예정)
- 신규기관 교육(‘04.2월 예정) 및 예산지원 및 사업개시(‘04.3월)

2. 기타 사항

○ 사업내용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2-504-3983, 2110-6455)
- 관할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복지정책)과
- 노인인력운영센터(02-3432-5972~3) 및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02-747-5508)


-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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