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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는 후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다른 부처 ‘신설’을  공약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여성폭력 업무 이관’을 검토했으며,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할하고 이관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도, 현실 진단도 부재한 채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강행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SNS에 띄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젠더폭력, 성차별 문제에 매진한 시민들과 지난 20여년간 만들어진 역사적 변화를 폐기하려고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를 위한 정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 강화하겠다는 것을 공약하는 나라에서 피해자 권리보장, 인권보호가 확대하겠는가. 성평등 전담부처를 맹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가에서 성평등에 대한 비전과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족’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도리어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보거나, 가족을 지탱하는 제도와 문화가 여성폭력을 감추고 침묵하게 해왔으며, 여성을 구분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왔다. 특정 업무를 명목상 묶어둔다고 해서 성평등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원 플러스 원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견고한 성차별 사회를 깨뜨릴 만큼의 성평등 관점과 의지가 있을 때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여성, 이주여성, 스토킹,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낙인, 의심과 비난, 침묵 또는 강요를 뚫고 말을 꺼내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동안 만들어온 사회적 안전망은 그렇게 겨우 만들어져왔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금융정보를 다 조회하고 복지를 받을 만한지를 심사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와 여성을 단지 인구 재생산을 수행하는 가임기 집단으로 보는 환경에서 어떻게 젠더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가 가능하겠는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2022년 4월 7일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에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인수위원회 면담을 통해 요구를 전달했고,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 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도 전달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연휴인 10월 10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를 제외한 일부 여성단체장을 긴급하게 모아 찬성 위주의 의견으로 정리하며 ‘여성단체 의견 들었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이고 일방적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자행한 장관은 사라지면 그만이다. 일개 부처 본부로 편입되는 행정 관료와 실무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무기력을 호소할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유관기관, 사회 제 분야는 방향과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 할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직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싸워보라고 강변하는 사회일 것임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단체 566개 단체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홍보, 피해자 지원, 연구, 예산수립, 총괄 및 조정기능에 최선을 다하라. 독립부처를 통해 성차별을 경감하는 비전 속에서 젠더폭력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2. 10. 1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66개 단체/기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 단체),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1개 단체),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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