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계획 25페이지에는 불가능한 항목만 나와있고 그 외에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1. 그럼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q2. 지급 신청서에 있는 복지항목 및 세부내용은 2022년 에 있는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예시)를 참고하면 될까요?
2023년에는 별다른 사용항목이 없어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계획 25페이지에는 불가능한 항목만 나와있고 그 외에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1. 그럼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q2. 지급 신청서에 있는 복지항목 및 세부내용은 2022년 에 있는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예시)를 참고하면 될까요?
2023년에는 별다른 사용항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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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관리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지 생계비성 항목으로 판단될 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사용항목이 명확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2. 사용항목은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