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자녀돌봄 휴가 발생기준이 1.1~12.31 기준인가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도입사한 종사자의 경우도 일수 비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자녀돌봄 휴가 발생기준이 1.1~12.31 기준인가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도입사한 종사자의 경우도 일수 비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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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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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 smsme*** | 24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 st*** | 48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 dpdls*** | 23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94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 kyong*** | 68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46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58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47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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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96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59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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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0쪽 참고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의 기준으로 기관에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