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전환교육사업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 담당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
채용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사항임.
경력회보서에 비정규직 비상근 강사로 기재됨.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전환교육사업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 담당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
채용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사항임.
경력회보서에 비정규직 비상근 강사로 기재됨.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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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1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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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41 | 2024.04.22 |
강사는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