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입니다.
1. 청소년문화의집 근무경력
1)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인데 경력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책은 사회복지사였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근무기간 중간에 취득하였습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시간강사 근무경력
1) 담당업무는 고등학교특수학급연계전환교육 진행 했습니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었음
1) 직책 및 업무내용 : 사회재활교사로 장애인등급개편 시범사업 담당( 근무기간 2015. 7. 20. ~ 2015.12.31.)
1. 청소년문화의집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경력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시간강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지침기준(사업안내, 보조금집행기준, 공문 등)에 장애인주간보회설의 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이 별도 명시가 없으나 인력배치에 명시된 인력이라면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공식적인 지침의 기준한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