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단체 인사담당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다니던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단체 인사담당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다니던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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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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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6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 smsme*** | 12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 st*** | 36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 dpdls*** | 18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84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 kyong*** | 63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41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51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41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24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95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57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50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46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89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74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1 | yeung1*** | 44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59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48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74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 sj6*** | 58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57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47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62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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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103 | 2024.04.23 |
5793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63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46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53 | 2024.04.22 |
어린이집은 영유아복지시설의 하나로 경력인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되오니 이는 해당 시설 혹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여 확인바랍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되는 직종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인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너무 다양한 직군이 있다보니 협회에서 모든 직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해석까지는 불가능하오니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