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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4.04.14 14:55

1. 2018년 3월 1일 입...

조회 수 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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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4.15 15:11

    1. 댓글허용이 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어 해당내용을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 회원관장은 공개글로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3. 1번의 질문 내용은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으니 노무사님 답변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index.php?document_srl=729130&mid=counsel&comment_srl=729133#comment_729133

     

    4. 장기근속휴가 관련 5년 이 지난 후 4개월내(정년퇴임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이후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FAQ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Q3.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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