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6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 smsme*** | 10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 st*** | 34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 dpdls*** | 18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83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 kyong*** | 62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41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51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41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23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94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57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50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46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88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74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1 | yeung1*** | 44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59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48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73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 sj6*** | 58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57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47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62 | 2024.04.24 |
5797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hyun8*** | 58 | 2024.04.23 |
5796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thank*** | 117 | 2024.04.23 |
5795 | 질의(인건비기준) |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 naree*** | 156 | 2024.04.23 |
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102 | 2024.04.23 |
5793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63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46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53 | 2024.04.22 |
1. 댓글허용이 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어 해당내용을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 회원관장은 공개글로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3. 1번의 질문 내용은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으니 노무사님 답변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index.php?document_srl=729130&mid=counsel&comment_srl=729133#comment_729133
4. 장기근속휴가 관련 5년 이 지난 후 4개월내(정년퇴임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이후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FAQ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Q3.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