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을 하는데 있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은 민법 제32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입니다.
2. 사단법인 로아트는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1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반영이 안되고
2는 80% 경력인정 되는게 맞을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을 하는데 있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은 민법 제32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입니다.
2. 사단법인 로아트는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1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반영이 안되고
2는 80% 경력인정 되는게 맞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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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2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3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0 | 2024.03.1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 smsme*** | 8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 st*** | 33 | 2024.04.30 |
581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 dpdls*** | 17 | 2024.04.30 |
5817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82 | 2024.04.29 |
5816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 kyong*** | 62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41 | 2024.04.29 |
581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50 | 2024.04.29 |
58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41 | 2024.04.29 |
5812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 thob*** | 121 | 2024.04.27 |
5811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94 | 2024.04.26 |
58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57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50 | 2024.04.26 |
5808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46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88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73 | 2024.04.26 |
5805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1 | yeung1*** | 44 | 2024.04.26 |
5804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59 | 2024.04.26 |
58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 wjdrh*** | 48 | 2024.04.25 |
580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 cey1*** | 73 | 2024.04.25 |
580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월문의 | sj6*** | 58 | 2024.04.25 |
580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uria*** | 57 | 2024.04.24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47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62 | 2024.04.24 |
5797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hyun8*** | 58 | 2024.04.23 |
5796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thank*** | 117 | 2024.04.23 |
5795 | 질의(인건비기준) |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 naree*** | 156 | 2024.04.23 |
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102 | 2024.04.23 |
5793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63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46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53 | 2024.04.22 |
유사경력 기준 (80%인정 기준)
16.「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1. 현재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처 1)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서울시는 시민건강국) 3) 여성가족부 3개부처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으로 현재 해석기준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6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