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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을 하는데 있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은 민법 제32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입니다.

2. 사단법인 로아트는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1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반영이 안되고

2는 80% 경력인정 되는게 맞을까요?

 

  • ?
    admin 2024.04.15 15:01

    유사경력 기준 (80%인정 기준)
    16.「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1.  현재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처 1)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서울시는 시민건강국) 3) 여성가족부 3개부처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으로 현재 해석기준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6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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