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4년 표지 1.JPG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7 2024.04.16
»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3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6 2024.03.12
4899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yada*** 520 2023.08.10
48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 1 suna*** 125 2023.08.10
4897 회원공유 1인가구연속토론회 5차 토론회 file jaewo*** 107 2023.08.10
489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일자 문의 드립니다 2 deul*** 259 2023.08.09
4895 질의(유급병가) 코로나 확진 유급휴가 관련 문의 2 moy*** 392 2023.08.09
4894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관련 문의 1 pomp*** 126 2023.08.09
4893 질의(경력인정) 경력 호봉인정 궁금합니다. 1 naby1*** 169 2023.08.08
489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zpv*** 274 2023.08.08
4891 질의(기타) 6세미만 가족수당 비과세 건 1 myso*** 654 2023.08.08
4890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1 motl*** 95 2023.08.08
4889 질의(기타)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관련 문의 1 kmg021*** 225 2023.08.08
488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노복 서비스사업 외 근무경력) 2 ritabyu*** 162 2023.08.07
488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유) 1 yhj*** 153 2023.08.07
4886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가능한지?(단시간 근로자 직원) 1 lys*** 174 2023.08.07
4885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1 kl9003*** 104 2023.08.07
4884 질의(기타) 병가일 때 업무로 인해 출근했을 경우 대체휴무 받을 수 있나요? 1 violet1*** 242 2023.08.07
4883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가족수당 계산 질의 1 leekh0*** 261 2023.08.04
4882 질의(인건비기준) 명절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luckyse*** 231 2023.08.04
488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emor*** 121 2023.08.04
4880 질의(인건비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간외 근무수당 질의 2 hs*** 597 2023.08.03
4879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1 skylovej*** 163 2023.08.03
4878 회원공유 보도자료 및 성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jjong*** 190 2023.08.03
4877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승호 질문드립니다. 1 zpv*** 165 2023.08.03
48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loveh*** 155 2023.08.02
487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ongno*** 120 2023.08.02
487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문의 입니다. 1 myso*** 200 2023.08.02
487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girlmus*** 228 2023.08.02
4872 회원공유 사회복지기관 리뷰서비스 베타테스터를 모집합니다! file guswn*** 132 2023.08.02
4871 질의(복지포인트) 방송대 등록금-복지포인트 사용을 여쭤봅니다. 1 yoris*** 204 2023.08.01
487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관련 1 cle3*** 241 2023.08.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