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관련하여 질문 입니다.
질문1.
셋째 자녀15세(미성년자)이며 앞에 두자녀는 19세 이상입니다. 가족수당 계산할때
배우자 4만원과 셋째 자녀 11만원으로 계산하여 15만원 일까요?
4월 입사자로 배우자 4만원과 자녀 3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었습니다.
셋째 자녀 11만원이 맞다면 소급해서 드리면될까 궁굼합니다.
질문2.
배우자는 농어촌민박 운영으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자녀와 근로자만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생계는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족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이경우에도가능하면 배우자 가족수당 소급해서 드리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부양가족요건에 다만 취학요양 또는 거주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이라는 문구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참고 바랍니다.
셋째 자녀의 지급액은 11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되므로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도점검 받으시는 해당구청과 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