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로 근무한 이력에 대한 경력 인정 어디까지인가요?
-자격요건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졸업 및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채용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계약 당시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해당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며, 현재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직위 : 다문화 사례관리사 / -직급 : 공란 / -직책 : 공란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2020.01.01 이전 경력은 80% 인정, 2020.1.1 이후 경력은 100% 인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규정이 있어 해당 근무가 이 조항에 근거하는지 확인 후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