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글>
방송대 등록금-복지포인트 사용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대 등록금 납부도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인지 여쭤봅니다. 항목에 자기계발비중 학원수강비 내용은 있는데 등록금 항목은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된다면 증빙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2023 서사협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용제한 항목 외 허용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용항목 및 예시가 삭제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2. 사용제한 항목 외 모든 분야는 허용됩니다. 사용제한 항목이 아니라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 13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위 내용에 따르면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
p.s. 추가적으로 2024 처우개선계획 자료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제한 항목 외 허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 항목_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https://sasw.or.kr/zbxe/freeboard2/728638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붙임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25쪽) 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