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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11 10:31

승급/승진 일자 관련

조회 수 1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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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2021년 4월 12일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업안내 책자에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경우에 4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승급일이 입사한일로부터 3년으로 정확히 2024년 4월 12일인건지요

 

월중에 승급 해드리면 급여 문제가 복잡해져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 ?
    admin 2024.04.11 11:03

    서울의 경우에는 자동승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바랍니다. 

     

    다만, 승진, 승급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월중에 실시되지는 않으며 차기월 1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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