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Tweet장기근속으로 휴가가 5일 발생하여 5일 연달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사용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해서 세지는 않으나 휴가 사용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화요일부터 5월 8일 수요일까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5일을 사용하기 어렵고 아예 일주일 월부터 금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데 이럴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까요?
여기에 관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근거 없이 요청 드리기는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근속휴가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하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가가 아님으로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사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제도의 내용이 기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의 운영규정 제정 필수 여부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