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11 02:45

호봉산정 관련 문의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 산정시 경력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4.11 10:55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1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관련 근거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회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아 운전원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2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0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3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8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2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0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9 2024.03.12
5820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new smsme*** 6 2024.04.30
581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new st*** 31 2024.04.30
581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new dpdls*** 14 2024.04.30
5817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update sean*** 80 2024.04.29
5816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kyong*** 62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41 2024.04.29
581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49 2024.04.29
58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update mosh*** 40 2024.04.29
5812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2 thob*** 119 2024.04.27
5811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94 2024.04.26
581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55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50 2024.04.26
5808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46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86 2024.04.26
5806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72 2024.04.26
5805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1 yeung1*** 44 2024.04.26
5804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59 2024.04.26
580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wjdrh*** 48 2024.04.25
5802 질의(경력인정)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인정은 80%가 맞는지요? 1 cey1*** 73 2024.04.25
580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월문의 sj6*** 57 2024.04.25
580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uria*** 57 2024.04.24
5799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yeung1*** 47 2024.04.24
5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krkd*** 61 2024.04.24
5797 질의(경력인정)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hyun8*** 58 2024.04.23
5796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thank*** 116 2024.04.23
5795 질의(인건비기준)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naree*** 156 2024.04.23
5794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thank*** 102 2024.04.23
5793 질의(기타)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sph*** 63 2024.04.23
5792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sph*** 46 2024.04.23
5791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down2*** 53 2024.04.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