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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09 15:33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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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4.11 10:0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15(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2.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경력인정 80%인정기준 1-1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자격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인정 기준 1-1에 의거 경력인정 80%에 해당됨.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
    als*** 2024.04.11 19:35
    그럼 해당내용을 준한다면 보육교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했다면 사회복지시설 재직시 근무경력 인정 된다는 말이 맞는걸까요?
  • ?
    admin 2024.04.12 14:25
    1-1 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자격만 해당됩니다.
  • ?
    als*** 2024.04.12 16:55
    사회복지사만 가능하고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재직한 사람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경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의 호봉확정시 인정이 되는 경력임에도 안된다는 걸까요?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다면 이상한 부분인것 같아서요.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영유아보육법에서의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인데
    어린이집의 경력이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1-1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관련 국가자격에 보육교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admin 2024.04.16 10:4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기타 시설까지 경력인정을 확대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보육전문요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경력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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