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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4.04.08 11:50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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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이용했을 경우에 놀이공원 안에서 식비나 물품구입 증빙으로 카드사 매출 전표만 있어도 될까요 ??

 

아니면 내역이 같이 나와있는 영수증도 필요할까요 ??

  • ?
    admin 2024.04.08 13:39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하여서는 제한항목 외 허용으로 세부적인 증빙과 관련하여서는 답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내에서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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