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병/의원의 경력의 경우 80% 인정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의 일정기간(예를 들면, 10일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한 달 근무한 곳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2) 복지관 경력의 경우 유사 업무일 경우 100%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을 근무해도 100% 인정이 되는건가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병/의원의 경력의 경우 80% 인정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의 일정기간(예를 들면, 10일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한 달 근무한 곳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2) 복지관 경력의 경우 유사 업무일 경우 100%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을 근무해도 100%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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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4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0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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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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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 질의(인건비기준) | 제수당 관련 문의 1 | wowh1*** | 100 | 2024.03.21 |
5696 | 질의(경력인정) |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1 | soma*** | 116 | 2024.03.20 |
569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기준 문의 1 | kangiy*** | 136 | 2024.03.20 |
569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시설(법인)내 이동에 따른 휴가 산정 문의 1 | ihp1*** | 132 | 2024.03.20 |
569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산입 문의 1 | solo1*** | 109 | 2024.03.20 |
569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juli0*** | 113 | 2024.03.20 |
56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1 | dbcjs9*** | 114 | 2024.03.20 |
569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여부 1 | aramk*** | 131 | 2024.03.20 |
56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lsrud6*** | 65 | 2024.03.19 |
56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사무원->사회복지사) 1 | sunghyun*** | 221 |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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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경력인정 문의 1 | wjdtnwj*** | 96 | 2024.03.19 |
5685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질의 1 | hyeo*** | 156 |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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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 질의(유급병가) | 조기진통임산부 직원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관련 문의 2 | wlstjs*** | 105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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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18 | 2024.03.18 |
5673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 ihp1*** | 55 | 2024.03.18 |
567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xz3*** | 71 | 2024.03.18 |
5671 | 질의(기타) |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 doongi*** | 97 | 2024.03.1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