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조리원(취사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족 직종에 근무한 경력
위와 관련하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조리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리원"의 경우 "조리사"로서 근무한 경력(80%)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기능직 조리원(취사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족 직종에 근무한 경력
위와 관련하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조리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리원"의 경우 "조리사"로서 근무한 경력(80%)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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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8)
유사경력 1-2에는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경력 인정되며 조리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고 해당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동종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80%경력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