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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3.08 12:54

육아휴직 사용시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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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에서 출산 전에 출산 휴가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 육아휴직급여는 공단에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센터에서 계속 적립하는건가요?(시군구에서 보조가 되는것인지)

2.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대체직을 채용하는경우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에 맞게 호봉수 인정되어서 고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3.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 인정이 되어 호봉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4.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11 10:2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육아휴직자의 인건비(급여, 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 내에서 책정하시면 되나 세부적인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경력이 인정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그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 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복직 후 이월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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