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장애인복지관 미술심리치료사로 채용되신 분의 유사경력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암차돌학교 : 기간제교사(특수중등)
-전북푸른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 강사(주4시간)
-다솜학교 : 미술치료 방과후강사(주14시간)
-정읍남초등학교 : 미술놀이 강사(주2시간)
-정읍시장애인복지관 : 공모사업 강사(총 18회기)
-부안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바우처(미술치료)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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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6 | 2024.03.14 |
566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mh*** | 77 | 2024.03.14 |
56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elfare*** | 79 | 2024.03.14 |
565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 bbwo*** | 132 | 2024.03.14 |
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95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4 | 2024.03.14 |
5656 | 질의(인건비기준) |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 fpd*** | 188 | 2024.03.13 |
5655 | 정책건의 | 승급의 제한 관련 | moy*** | 224 | 2024.03.13 |
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2 | 2024.03.13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3 | 2024.03.13 |
56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 p79*** | 104 | 2024.03.13 |
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07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5 | 2024.03.12 |
56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networ*** | 86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0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6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1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1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1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2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7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7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5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4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44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5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4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4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2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2 | 2024.03.07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면 해당 지침에 의해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지침을 확인하여 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라는 요건 확인
2. 강사의 경우 위탁계약인지 근로자로서 기본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