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3.12 15:5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느부분으로서 인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3.13 17: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3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0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4 2024.03.12
567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경력인정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요? 1 file ly*** 169 2024.03.18
5678 질의(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 하나요? 2 dkdl6*** 130 2024.03.18
567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 근거 시간 관련 jmh*** 119 2024.03.18
5676 자유의견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goode*** 34 2024.03.18
5675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1 swh*** 86 2024.03.18
5674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whgu*** 121 2024.03.18
5673 질의(경력인정)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 산정 문의 1 ihp1*** 58 2024.03.18
567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cxz3*** 72 2024.03.18
5671 질의(기타) F4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1 doongi*** 98 2024.03.18
5670 질의(기타) 공개채용의 예외 관련 1 pop*** 109 2024.03.18
5669 질의(경력인정) 청소년동반자 경력 인정 문의 1 soma*** 59 2024.03.17
566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dudtlr2*** 116 2024.03.17
566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ept*** 123 2024.03.15
5666 질의(기타) 보수교육 관련 문의. ( 보수교육 시 대체휴무 ) 1 wns*** 139 2024.03.15
56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chulmin*** 94 2024.03.15
5664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tjdmsw*** 217 2024.03.15
5663 질의(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연금 1 jh*** 75 2024.03.15
5662 질의(기타)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wldud9*** 88 2024.03.14
5661 질의(경력인정)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mh*** 78 2024.03.14
56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welfare*** 81 2024.03.14
5659 질의(기타)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bbwo*** 134 2024.03.14
565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wondd*** 104 2024.03.14
5657 질의(기타)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nahm*** 87 2024.03.14
5656 질의(인건비기준)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file fpd*** 190 2024.03.13
5655 정책건의 승급의 제한 관련 moy*** 227 2024.03.13
565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112 2024.03.13
5653 질의(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nooji*** 73 2024.03.13
565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p79*** 106 2024.03.13
5651 회원공유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file jde7*** 112 2024.03.12
»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chloc*** 75 2024.03.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