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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자격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최소자격 경력10년 이상인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부분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시설장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기준(2020년 1월1일 이후 채용) 11호봉 미만일 경우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11호봉이 된 시점부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것인지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3.11 10: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4)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공개채용, 최소경력기준>

    Q10. 최소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을 채용하여 자부담 후 근무 중에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2023년 추가)

     

    A. 최소 경력 기준은 채용 당시 기준이므로, 최소 경력기준에 미당하는 시설장 채용후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이후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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