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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3 20:24

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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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약직 근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경력을 100% 인정을 해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청년센터와 같은 곳에서도 동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청년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100% 경력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였다고 100% 인정을 해 줘도 되는지,,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admin 2024.02.06 09:25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의 유무, 해당 시설 지침에 명시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해당의 업무가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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