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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1.31 22:47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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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경력 80% 인정관련해서, 호봉산정인데, 저의 계산이 맞을까요?

 

00기관근무: 2018.12.1.~2021.12.31. 유사경력 80%인정

1) 2018.12.1.~2021.11.30.: 3년*0.8=2.4년=2년4.8월(12월×0.4)=2424(30일×0.8)

2) 2021.12.1.~2021.12.31.: 1월*0.8=0.8월=24(30일*0.8)

▶ 유사경력(80%)환산: 총2년4월48일=총2년5월18일

 

**월력은 30일.31일중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요?

 

위와같이 계산이 되는데, 저의 계산이 혹여나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t.t

  • ?
    admin 2024.02.01 10: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네 254p에 안내되어 있는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참고하시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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