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검진 1회
간암 건강검진이 상하반기로 2회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공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위암검진 1회
간암 건강검진이 상하반기로 2회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공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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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 질의(기타) |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 bellashy*** | 146 | 2024.02.02 |
5512 | 질의(경력인정) |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nrgn*** | 125 | 2024.02.02 |
55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 snaf*** | 185 | 2024.02.02 |
5510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 sr*** | 112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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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간암건강검진은 1차 2차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차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로 사용 가능한 바, 같은 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참고자료>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