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에서는 운영비 보조금의 사용용도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영비, 간접운영비,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그중 사업비의 경우 무료복지사업에 한해 운영비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복지사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비내에는 홍보출판, 후원육성사업 등 여러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은 모두 무료복지사업으로 해석하여 운영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육성사업 등 사업비내에 편성된 계정들 중에서 이용료를 수납받지 않는 사업은 모두 집행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것 같아서요;;
아니면 수혜대상이 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이면서 이용료를 수납받지 않는 무료복지 사업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을텐데 "무료복지사업에 한해 사업비로 집행가능"이란 문구가 좀 헷갈리게 하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