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존 협회회원(전직장: 서울시 소재 복지관)이며 협회비를 납부할 경우 계속해서 회원 자격이 주어지나요?
또한, 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서비스(혜택) 신청 / 동아리 회원 자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소재가 서울인 경우 서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비를 납부하시는 경우 회원자격은 유지됩니다. (회원서비스, 동아리 회원자격 유지)
2024년 회원혜택 내용도 참고바랍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2024년 서울협회 회원혜택활용법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