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1. 유사경력 인정 시설 및 재직기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2011년~2013년 재직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2-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 "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3.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제2장(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경력의 인정) 12호에서는 단,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2. '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단, ’14.1.1.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위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과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보았을 때 기준 지침이 상이합니다. 1번의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의 2014년 이전의 경력을 2024년부터 호봉재획정을 어떤 지침에 의해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2023년 자료에서 "종전경력은 인정하되"로 명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부처와 상의해볼 일 사항입니다. 대부분 복지부와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을 준용하고 있어 담당부서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