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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7 08:5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조회 수 14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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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직원(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4월~12월)

당시 근무시간은 9시~5시까지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되면서 일자리사업 전담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9개월은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이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무시간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7시간, 8시간 기관마다 달랐음)

당시의 근무 시간은 경력인정이 불가한것이 맞나요?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지침을 보니, 일자리사업 관련 경력인정이 가능함은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admin 2024.01.17 14:15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은 명확히 협의되지 않아 협회에서 답변이 어려움으로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 ?
    admin 2024.01.17 16:34

    답변 정정 드립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유의사항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는 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에 의거하여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거 80%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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