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직원(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4월~12월)
당시 근무시간은 9시~5시까지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되면서 일자리사업 전담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9개월은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이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무시간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7시간, 8시간 기관마다 달랐음)
당시의 근무 시간은 경력인정이 불가한것이 맞나요?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지침을 보니, 일자리사업 관련 경력인정이 가능함은 있으나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은 명확히 협의되지 않아 협회에서 답변이 어려움으로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