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근무 경력을 인정한다는 거고
너.를 기준으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단법인"경력이 있어서 "사단법인"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플러스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이말은 만약"사단법인"이 인정되는게 맞으면 15년 이후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제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근무 경력을 인정한다는 거고
너.를 기준으로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단법인"경력이 있어서 "사단법인"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플러스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이말은 만약"사단법인"이 인정되는게 맞으면 15년 이후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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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따라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은 사회복지 시설,법인 경력으로 100%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며,
너. 사단/재단 법인 관련 부분은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하셨던 기관의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 하셔서 경력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질의하신 경력 합산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1페이지 https://bit.ly/3TZfYwX)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