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사단법인 경력인데요.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되었고, 소관 부처는 외교부라고 합니다.
모금기관이고 해외 국제구호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다른 문의글도 보기는 했는데 해석에 어려움이 있네요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데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단체명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