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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4.01.17 14:09

자녀 고등학교 졸업식

조회 수 36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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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있을 자녀 고등학교 졸업식의 경우 자녀 돌봄휴가 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 3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연 나이 19세) 입니다.

  • ?
    admin 2024.01.17 14:18

    학령기자녀의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
    x*** 2024.01.17 14:36

    [전화 질의 답변내용 공유] 학령기 = 고등학교 졸업까지 적용

  • ?
    admin 2024.01.17 16:11

    추가 답변 드립니다. 제도의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령기 자녀와 동일 연령기준의 학교밖, 가정내 보육 자녀까지 포함하기 위해 미성년자녀로 표기한 바, 학령기(초중고)에 해당할 경우 졸업식에 참여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학교 입학시에 미성년자년의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 학령기를 벗어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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