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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7 11:21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조회 수 2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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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했던 경력을 인정 할수 있나요? (직위가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자 자활센터 근무 경력은 100% 인가요??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이곳에 올리라고는 하는데 답변은????

  • ?
    admin 2024.01.17 14:0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 경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2018년 신설하며 인력별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협회는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어린이집 : 영유아복육법 제10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자활센터가 국기법에 의거한 지역자활센터를 의미하시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조건 1. 법상 사회복지시설인지, 2. 고유사업 수행인력 또는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침자체가 개별 인력별로 해석을 하는 내용을 되어 있어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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