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근무했던 경력인정사항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신규채용 종사자가 위의 내용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2007.11월~2011.8월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을 100%산정하여 24년 1월 호봉에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https://bit.ly/3TZfYwX
251페이지 참고하여 경력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