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근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80%)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문의 사항
- 신규 취업자 중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신 종사자가 있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경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에 설립된 센터입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및 시설 운영 관리안내(지침) 등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 유사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