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의 경력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A비전센터 교사 근무 : 2022.1.24.~2023.11.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 2022.3.16.
- 2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상 해당 기관 채용 요건은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간호(조무)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였으나
- A기관 입사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신분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
우리 기관에서 호봉 산정 시
2022.3.16.~2023.11.5. 기간만 인정하는지,
2022.1.24.~2023.11.5. 기간 전부를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A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대한 확인 후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 드린다면,
- 2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상 해당 기관 채용 요건은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간호(조무)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채용 조건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