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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0 18:29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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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직원 경력산정중에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무하셨을때는 기관(구세군arc)이 다른기관(구세군희망나누미)으로 이전되면서 현재는 바뀐기관(구세군희망나누미)측에 문의해봤을때는 신고필증이 없고 자기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무하셨을때 이전 되기전의 기관(구세군arc)의 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허가증을 받아오셨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현재(구세군희망나누미) 기관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떄 근무할당시에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전되기전 기관의 법인허가증과

현재 기관으로부터 받은 전력회보서(근무경력에는 근무당시 사회복지법인 소속이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현재 기관이름이 적혀있으며,

당시 사회복지자격증 미소지였는데 이런경우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1.11 15: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54~255쪽)  https://bit.ly/3TZfYwX

    참고하여 경력확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희망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경력은 시군구 보고를 거친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를 다시 거칠 필요없음.
    종사자 본인이 경력증명을 거부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종사자 본인의 경력확인서약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 근무 기관 및 직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력조회가 필수 사항은 아님

     

    또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신 사항이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회복지경력 100% 인정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자격소지와 무관합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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