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설 경력인정 질의드립니다.
43.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이 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기관(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근무경력이 있는데, 위에 신설된 지침에 해당될 수 있을까 질의드립니다.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경기도 시흥시 조례)
만약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있는 기관만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기도에 질의, 회신 받은 내용도 있어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기준은 '서울시 소재의 기관'에 해당이므로, 시흥지역의 시설 근무 경력의 해석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기도 시흥시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기관(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조례, 시설운영지침 등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 유사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