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비전문요원 회계담당으로 입사하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이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도 80%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전문요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시글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근무하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비전문요원 회계담당으로 입사하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이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도 80%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전문요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시글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근무하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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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지원하시는 직종의 인력 기준이 포함된 사업 안내 등의 지침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인력 기준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80% 인정이 됩니다.
회계담담 직원부분은 반드시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