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력만 인정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시설안내에 따르면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우에는 유사경력 80% 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원법이 발효되기 전 설립된 기관일 경우(서울시사서원 제외)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기관의 정관 등에도 민법과 사회서비스원법 동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원법 발효 전 설립된 서비스원의 경우 민법을 근거법으로 설치되었으니 80%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51페이지 https://bit.ly/3TZfYwX 참고하여 경력산정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 전일 경우 경력산정에 대한 근거, 특히 타지역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담당하셨던 해당 주무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