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 국가에서는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하고,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희망이음서비스를 사용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으며
3. 시군구의 지도점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규정(회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 I.사회복지시설 현황 -> 2.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규정으로 지도점검과 시설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인 타 시설과 같이 관련법 '식품등 기부 활동화에 관한 법률' 로 지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푸드뱅크마켓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오니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제안주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시설, 기관, 직능단체 등 동일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