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수당의 범위를 질의 드립니다.
1) A직원: 피치못할 사유로 남편분과 등본이 분리되 있으나 함께 거주하고 있고,
등본상에는 어머님, 장애여동생, 위탁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어머님, 장애여동생, 위탁가정 자녀 둘 모두 가족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2) B직원: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노부모님의 경우,
B직원이 노부모님의 생계와 보호를 하는 경우라면 가족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 C직원: 등본상 분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남편이 되어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위탁가정자녀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서울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양가족은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 가족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