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신설된 경력인정 내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신규 입사 직원이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기존 지침상으로는 경력인정이 안되었으나, 아래 신설된 지침에 해당되는 거 같아 질의드립니다.
43.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참고로 인천광역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인천마을넷이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기준은 '서울시 소재의 기관'에 해당이므로, 인천지역의 시설 근무 경력의 해석은 불가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 유사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